주거급여란?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1인가구 : 1,069,654
2인가구 : 1,767,652
3인가구 : 2,263,035
4인가구 : 2,750,358
5인가구 : 3,213,953
6인가구 : 3,656,817
7인가구 : 4,087,197
제외대상
[1.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앞서 언급했듯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2. 자가 주택 보유]
주거급여는 주로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3. 다른 주거 프로그램 이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른 주거 프로그램(예: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을 이용하여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4. 소득 미신고 및 재산 숨김]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숨긴 경우, 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5. 주거 상황의 변동]
주거급여 수급 도중에 주거 상황의 변동이 생긴 경우(예: 이사,소득 변동, 가구원 변동)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