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수급자에 대한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 지원을 포함하며,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수급자에 대한 지원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는 경보수로 최대 457만원이 지원되고, 지붕을 고치거나 욕실을 개량하는 등의 대보수의 경우 1,365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다만 매년 지원되는 건 아니고 보수 정도에 따라 적게는 3년 길게는 7년을 주기로 지원됩니다.
기타
주거급여 수급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주택 청약 종합저축 우대, 주택금융공사의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보다 낮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인정액이 크다면 자기부담분 만큼은 빼고 지원됩니다.
24년의 경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고 주거급여는 48%입니다.
지원금액 계산
월세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보다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인정액이 크다면 자기부담금 (본인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x 30% 만큼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