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주거급여 지원자격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거지원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는 어떤 가구에게 지원이 되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수선하는데 비용이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Q.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특정 구간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해당 구간은 2023년 기준 47%에서 2024년부터는 48%로 상향되었습니다.
Q. 주거급여는 어떤 상황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지붕이 누수되거나 벽이 무너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격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전에는 2023년에는 47%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2024년에는 48% 이하가 적용되어 더 넓은 범위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보증금과 월 차임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전세나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 차임으로 환산한 후 월 차임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Q. 전세가구에도 동일한 지원이 있나요? 그렇다면 전세가구의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전세나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Q. 주거급여 관련 소득·재산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재산 조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 자료 등을 통해서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모든 소득·재산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활용 중입니다.
Q. 주거급여 신청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수에 따라 위의 금액 이하를 벌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유무까지 판단했으나 최근 해당 내용을 고려하지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Q. 1인가구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금액 한도가 다르고 자기부담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