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급여는 수급권자 본인은 물론,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 서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신청 ▶ 서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소득. 재산등 조사
3. 주택조사
4. 보장결정 및 지급
[1. 지급 시작 시기]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대략 한 달 이내에 시작됩니다.
이는 신청 처리 기간과 관련 기관의 심사 과정을 고려한 일반적인 기준임입니다.
[2. 지급 일자 확인]
주거급여의 정확한 지급 일자는 지역별 주거 급여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련 기간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3. 지급기간 중 상황 변화 신고]
주거급여 수급 기간 동안 수급자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예: 소득변동, 가구원변동, 주거 상황 변화 등) 즉시 해당 기관에 변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급액 조정]
상황 변화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기관은 수급자의 변경된 상황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