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1인>
1급지(서울) : 341,000
2급지(경기·인천) : 268,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216,000
4급지(그 외 지역) : 178,000
<2인>
1급지(서울) : 382,000
2급지(경기·인천) : 30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240,000
4급지(그 외 지역) : 201,000
<3인>
1급지(서울) : 455,000
2급지(경기·인천) : 358,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287,000
4급지(그 외 지역) : 239,000
<4인>
1급지(서울) : 527,000
2급지(경기·인천) : 414,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333,000
4급지(그 외 지역) : 278,000
<5인>
1급지(서울) : 545,000
2급지(경기·인천) : 428,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344,000
4급지(그 외 지역) : 278,000
<6~7인>
1급지(서울) : 646,000
2급지(경기·인천) : 507,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06,000
4급지(그 외 지역) : 340,000
<8~9인>
1급지(서울) : 710,000
2급지(경기·인천) : 557,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46,000
4급지(그 외 지역) : 374,000
<10~11인>
1급지(서울) : 781,000
2급지(경기·인천) : 613,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91,000
4급지(그 외 지역) :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1인가구 : 713,102
2인가구 : 1,178,435
3인가구 : 1,508,690
4인가구 : 1,833,572
5인가구 : 2,142,635
6인가구 : 2,437,878
7인가구 : 2,724,798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