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사를 하는 이유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 임대차 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
자가가구 : 실제거주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주거급여(임차가구)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2.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4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1인>
1급지(서울) : 341,000
2급지(경기·인천) : 268,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216,000
4급지(그 외 지역) : 178,000

<2인>
1급지(서울) : 382,000
2급지(경기·인천) : 30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240,000
4급지(그 외 지역) : 201,000

<3인>
1급지(서울) : 455,000
2급지(경기·인천) : 358,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287,000
4급지(그 외 지역) : 239,000

<4인>
1급지(서울) : 527,000
2급지(경기·인천) : 414,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333,000
4급지(그 외 지역) : 278,000

<5인>
1급지(서울) : 545,000
2급지(경기·인천) : 428,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344,000
4급지(그 외 지역) : 278,000

<6~7인>
1급지(서울) : 646,000
2급지(경기·인천) : 507,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06,000
4급지(그 외 지역) : 340,000

<8~9인>
1급지(서울) : 710,000
2급지(경기·인천) : 557,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46,000
4급지(그 외 지역) : 374,000

<10~11인>
1급지(서울) : 781,000
2급지(경기·인천) : 613,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91,000
4급지(그 외 지역) :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1인가구 : 713,102
2인가구 : 1,178,435
3인가구 : 1,508,690
4인가구 : 1,833,572
5인가구 : 2,142,635
6인가구 : 2,437,878
7인가구 : 2,724,798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