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를 위한 이사비용 지원사업제도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하려고 합니다.
지원자격
○ 지원금액 : 최대 400,000원(실비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 또는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조건 :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로 이사한 경우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이사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신청방법 :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내용
○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 지급내역을 증빙한 대상자에 대해 신청인(지원대상자)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지원
신청방법
이사 이후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주의사항
[1. 이사 전입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를 계획할 경우, 이사 전입 신고 시 일시적으로 주거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입 신고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신청보다 직접 방문하면 문의 및 도움을 더욱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사 후 주거급여 지급 금액 변동 주의사항]
이사 후에도 주거급여를 계속 받으시려면, 전입 신고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 전입 신고 후 주택 조사 절차를 거쳐 임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의 이사 전과 후 지급 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거급여 지원 금액 산출 방법]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수급비 등), 보증금/월 임대료,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은 이사 시 위의 사항들을 주의하시고 준비하시면 이사 후에도 계속해서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 전 전입 신고를 제때에 하시고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여 원활한 주거급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